(사회)”누가 애 낳으래?” 비행기 난동 남성, 2분뒤 또 폭언 쏟아냈다

“누가 애 낳으래?”

광복절 연휴 이틀째인 14일.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40대 남성이 갓난아기와 부모를 향해 욕설을 내뱉으며 난동을 피웠다. 승무원들이 남성을 몸으로 막았지만 소용없었다. 앉은 지 2분 만에 다시 막말을 쏟아냈다. 이륙한 지 8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지난 14일 김포를 출발한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한 남성이 부모에게 폭언을 하고 있다./MBC 유튜브

이날 오후 4시10분쯤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에어부산 BX8021편 내에 탑승한 40대 남성 A씨는 기내에서 갓난아기가 울자 부모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피웠다. A씨가 “XX야”라고 소리치자, 아기 어머니는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그러자 A씨는 “누가 애 낳으래?”라며 막말을 했다. 이어 “애한테 욕하는 건 XX고, 내가 피해받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 받아도 돼?”라며 고성을 질렀다.

좀처럼 화를 참지 못하던 A씨는 갑자기 마스크를 벗더니 승객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승무원 2명이 “자리에 앉아주시겠어요” “욕하지 마시고 일단 자리에 앉으세요”라며 A씨를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A씨는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 낳지마. 이 XX야”라며 난동을 이어갔다.

/MBC 유튜브

간신히 자리에 앉은 A씨는 불과 2분 뒤 다시 일어나 폭언을 쏟아냈다. 승무원은 강한 어조로 “손님 계속 이렇게 하시면 경찰에 인계되실 수 있어요”라고 말린 뒤 A씨를 자리에 앉혔고, 아이 어머니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제가 잘 챙길게요”라며 재차 사과했다. A씨는 그럼에도 끝까지 “야. 니 애XX가 나한테 피해를 줬어. XX야”라며 끝까지 욕을 했다.

남성 승무원들이 A씨를 제압하면서 상황은 가까스로 진정됐다. 승무원들은 폭언을 들은 일가족을 맨 뒷좌석으로 이동시켰고, 제주에 도착한 뒤 A씨는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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