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십억원어치 필로폰 밀반입 50대 징역 14년으로 형량 늘어
김소연 입력 2022.08.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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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 필로폰을 미술용품인 것처럼 속여 국내로 들여온 5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더 늘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3부(이흥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캄보디아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항공 특송을 이용해 필로폰 약 2천3g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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