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에게 2억여 원 지급하라"…전 소속사 상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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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2억여 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은 14일 슬리피가 TS엔터테인먼트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억여 원은 미지급 계약금과 미정산된 방송출연료 등을 합친 금액이다.

이 날 법원은 “피고(TS엔터테인먼트)는 원고(슬리피)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해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6월14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은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전 소속사가 계약금을 미지급했다”는 슬리피의 주장을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계약금 49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고, 그 외 방송출연료 및 정산금 역시 지급하지 않다는 슬리피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하지만 슬리피의 위자료 지급 요청은 기각됐다. 법원은 “슬리피가 단전·단수 등 생활고를 겪었고, 방송 등에서 이를 밝혀 TS 측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슬리피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TS의 고소가 권리 남용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에 의한 아닌 이상,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슬리피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으나 양측의 법적 다툼은 계속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양측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면 법정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슬리피의 소송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은산의 이동준 변호사는 “그동안 슬리피가 억울하게 받지 못한 미지급금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를 바탕으로 내려진 선고”라면서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자료를 준비해 항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난해 10월 패소 판결 받은 바 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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