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진동 “고발사주 사건, 검찰의 총선개입 규정한 건 전무후무”

고발사주 손준성 선거법 위반 등 4개혐의로 불구속기소, 김웅 ‘공모’ 인정
윤석열 한동훈 정점식 무혐의 “고발장 작성자 못밝혀낸 듯, 수사력 한계”
손준성 “아마추어 정치검사” 김웅 “용역깡패같은 역할”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이른바 검찰의 고발사주 사건 수사결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공모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김웅 의원의 혐의는 검찰로 이첩했다.

다만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고발장에 피해자로 나오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관여 여부를 밝히지 못하고 무혐의처분했다.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의 이진동 대표는 공수처가 이 사건을 총선개입 사건으로 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고발장 작성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윤석열 당선자와 한동훈 후보자 등 윗선 개입여부를 밝히지 못한 것은 수사력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고발사주 사건 수사팀장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4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공수처 수사팀은 본 총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그 외 직권남용 방해 부분은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여 차장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의 경우 검사 손 검사와 공모관계는 인정되나 공수처법상 기소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부분 은 무혐의처리하는 한편, 나머지 범죄 역시 공수처법상 수사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여 차장은 “그 외 고발된 전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현직 검사 B, C, D 등 피의자 6명은 무혐의처분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의 공소요지를 두고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웅은 범여권인사 최강욱, 황희석 등이 입후보한 지난 2020년 4월15일자 국회의원선거에 부정적인 여론형성 등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이어 “손 검사는 같은해 4월3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해 비판 및 의혹을 제기하던 제보자 지아무개 및 그 배후의 범여권인사 최강욱, 황희석과 유시민, 검언유착 등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MBC) 기자 등을 상대로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의 1차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등 자료를 전직 검사인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자에 전송하고, 김 의원은 이를 미래통합당에 전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기술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4일 고발사주 의혹 사건 수사결과 검찰의 총선개입으로 규정하고 손준성 검사에 선거법 위반 혐의등 4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공수처는 또한 “손 검사가 지난 2020년 4월 8일 최강욱 의원을 상대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2차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 전송하고, 김 의원은 이를 미래통합당에 전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도 밝혔다.

이밖에도 공수처는 “손 검사가 검사로서 범죄 혐의 관련 수사정보가 고발장을 입수할 경우 직무상 이를 누설해서는 안되는데도 1차, 2차 고발장을 김 의원에 전송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지적했고,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해 열람·수집한 제보자 지아무개에 대한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 전송해 개인정보보호법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는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손 검사는 “김 의원에 1, 2차 고발장 및 판결문 등을 전달하거나,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판결문 검색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공수처는 “제보자인 조성은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손 검사가 김 의원에 1, 2차 고발장, 지아무개 실명판결문 등을 전송하고, 김 의원이 조성은씨에 이를 순차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또 “김웅 의원과 조씨 간 통화녹취록 등에 의하면 손 검사와 김 의원이 공모해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측에 제공함으로써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거나, 고발장 등을 활용해 검찰총장과 그의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최강욱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점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수사정보정책관실 내부의 판결문 검색기록, 검찰메신저 기록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이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지아무개 판결문을 검색, 출력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문제의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지시로 1차, 2차 고발장을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공무원들이 작성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판결문 조회·수집은 피고인이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직권남용죄의 법리상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한다”고 밝혔다.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12월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준성 변호인 “아마추어 정치검사” 김웅 “공수처장, 용역깡패 역할”

이에 손준성 검사의 변호인은 4일 기자단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본 사건 처리 과정을 통해 공수처는 스스로 아마추어임을 자청한 것을 넘어 이젠 소위 ‘정치 검사’의 길로 걷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제라도 공수처가 본연의 길로 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고 동아일보 이데일리 등이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 변호인은 “공소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법리와 증거관계를 도외시한 채 그간의 관례와 달리 기소를 강행한 것으로 보여주는바,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했다”며 “이미 공수처가 그동안 압수수색 및 영장 청구 과정 등에서 보여줬던 반인권적 수사행태가 이번 사건 결정 과정에서 반복된 것과 관련해 변호인은 강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으며 공수처가 주장하는 대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킬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 변호인은 이어 “향후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해 무고함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입장을 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공소심의위원회와 공수처 검사들의 불기소 의견에도 검찰에 떠넘기기라는 비겁한 선택을 했다”며 “검수완박 일당의 ‘용역 깡패’ 역할을 한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고, 불법수사와 정치개입을 한 공수처는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고 반발했다고 뉴시스 등이 보도했다.

김 의원은 “결국 ‘고발사주’는 실체가 없는 광란의 정치공작임이 드러났다”며 “검찰에 넘기기 위해 성립할 수도 없는 공모관계를 억지로 구성한 것은 법률가로서 최소한의 자존심도 버린 추태고, 이런 무책임한 수장을 둔 공수처 검사들이 불쌍할 따름”이라고 썼다. 김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을 두고 “’검수완박’ 일당이 꾸민 정치공작으로, 그들의 지휘에 따라 공수처는 두 번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 야당 의원실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난동을 부렸지만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모두 기각됐고, 공수처 압수수색은 법원에서 불법으로 전부 취소됐다. 이런 불법수사는 초유의 일”이라고 반박했다.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은 공수처 배포자료 상의 공소사실과 공모했다는 판단에 어떤 입장인지에 직접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와 SNS메신저 질의를 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었고,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이진동 “공수처가 검찰의 선거개입 규정, 의미…수사력은 한계”

한편, 이 사건을 최초 보도했던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공수처가 이 사건을 검찰의 총선개입으로 규정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였다. 이 대표는 4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 수사결과의 의미는 공수처가 사건명을 ‘검찰의 총선개입 사건’으로 공식 규정한 데 있다”며 “과거 국정원 정치개입이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검찰이 정치개입 선거개입이라고 한 것 전무후무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특히 “윤석열 총장이었을 때 총선개입이라고 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공수처의 수사력 부재로 인해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한 부분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고발장 작성자를 밝히는데 실패한 이유를 두고 이 대표는 “통신(조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험 부재로 인해 저인망식으로 기자 등의 통신내역을 조회하다보니 언론의 공격에 빌미를 줬다”며 “무분별한 통신조회는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일부 언론들이 (공수처가) 기자를 사찰한 것처럼 몰아갔다. 그 부분은 언론이 어떤 생각갖고 했는지 모르나 고발사주 사건을 정파적으로 접근한 요인도 있다보 본다”고 해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무혐의처리한 것 부분을 두고 이 대표는 “검사의 직업 윤리도 개입된 문제라고 보는데, 손준성 검사가 휴대폰 비밀번호 협조를 하기로 했다가 태도가 바뀐 것으로 아는데, 결국 손 검사의 휴대폰 포렌식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에 관해 이 대표는 “명예훼손 당했다는 고발장에 한 후보자가 윤석열 김건희와 함께 피해자로 등장하니 관여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며 그런 점에서 당시 윤석열 총장과 손준성 검사, 한동훈 후보자의 SNS메신저 대화내역과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어야 하나 공수처가 수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 대표는 “한 후보자가 채널A사건에서도 진술을 거부하고 휴대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했는데,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의 직업윤리에는 맞지 않다. 장관후보자로는 부적격”이라며 “시민사회와 정치권 등에서 한 후보자에게 휴대폰 비밀번호 수사협조를 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의심을 받는데 진술거부권 행사하면서, 법질서를 수호하고 헌법가치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법무부장관이 되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