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중 1명은 월 수입 300만원 이상…"딸배라 부르지 말라"

[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 [편집자주] 엔데믹(감염병의 풍투병화) 시대에 접어들며 배달산업이 전환점을 맞았다. 배달앱은 코로나19 확산기 외식업자와 배달종사자의 숨통을 틔웠지만 한편에선 외식물가를 올리고 소상공인들의 수익성을 떨어트렸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난 2년간 배달앱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

[[MT리포트-대한민국 배달리포트] ② 수급부족에 높아진 몸값, ‘라이더’의 재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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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배달원을 ‘딸배'(슬리퍼 신은 라이더에 대한 비속어)라며 비하하던 시기가 있었다. 최근 대중화된 호칭은 ‘라이더’다. 배달앱의 확산과 더불어 자연스레 높아진 몸값이 이들의 사회적 위상까지 올려놨다.

코로나19(COVID-19) 시기를 거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일자리 참사가 이어졌지만 라이더는 2년간 오히려 8만명 가까이 늘었다. ‘풀타임 라이더’도 직업으로 자리잡았다. 코로나 시기 일자리를 잃고 자칫 극빈층으로 전락할 뻔한 이들을 배달앱과 라이더라는 신직종이 구제한 셈이다.

지난해 라이더 42만8000명 ‘사상 최대’


실제 라이더 숫자는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원은 42만8000명으로 2020년에 비해 3만8000명(9.7%) 늘었다. 2019년에는 34만9000명이었다. 2년만에 7만9000명(22.6%)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발 ‘집콕’과 함께 급증한 배달음식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통계청의 ‘2021년 온라인쇼핑 동향’은 지난해 배달음식 거래액을 25조6847억원으로 파악했다. 1년 새 48.2% 증가한 수치다. 모바일을 통한 거래액이 24조9882억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배달앱 라이더가 폭증하면서 이들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류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통계청이 종사상지위분류에서 ‘의존계약자’ 항목을 신설해 ‘노동을 제공하되, 고용계약이 아닌’ 라이더들을 파악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2025년쯤 나올 전망이다.

전업 라이더 절반 이상300만원 이상”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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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서울 시내 도로에서 배달원이 업무를 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가 없었던 2년 전과 비교하면 22.6% 늘어난 수치로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라이더는 과거 일부 영화에서 처럼 가출청소년 등이 잠깐 머물러가는 일자리가 아니다. 늘어나는 라이더 숫자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배달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몸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주요 배달앱 종사자 5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8%가 배달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전업 라이더였다. 전업 평균은 287만원, 부업 평균 137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전업 중 300만~400만원을 버는 이들은 36.4%, 400만원 이상을 버는 이들은 19.4%였다. 도합 55.8%가 3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셈이었다. 200만~300만원을 버는 종사자는 32.1%이었다.

코로나 이전 요식업 직원에서 라이더로 전직한 A씨(39)는음식점이 죄다 홀 영업을 안하면서 퇴직했는데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면서그나마 배달앱 라이더로 일하면서 음식점 시절에 못지 않은 수익을 올려 가족들을 건사할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남겨진 숙제…사고 급증·배달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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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10월 5일 오후 서울 공덕오거리에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뉴스1

라이더가 늘면서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고용부 조사 결과 라이더 중 86%는 배달 재촉을 겪어봤다고 답했다. 주문고객보다는 음식점 측에서 배달을 재촉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 중 47%가 배달중 교통사고를 경험했고, 이들은 평균 2.4회의 사고를 겪었다. 배달재촉을 경험하지 않은 라이더 중에는 사고 경험 비율이 23%로 떨어졌다. 2017년 2명에 불과하던 라이더 사고는 2021년 17명으로 대폭 늘었다.

이에 라이더들을 위한 보험활성화가 시급한 대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과 ‘배달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배달이륜차 종합대책’을 내놨다. 가정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한 라이더가 업무시간에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시간제보험에 가입해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인수위에 따르면 매일 3시간씩 주 4일 근무하는 배달라이더의 경우 현행 204만원인 보험료를 99만원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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