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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벌점은 얼마? 벌점 감면 방법(출처:경찰청)

속도위반, 갓길 통행 등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자동차 사고 때문에 운전면허 벌점이 쌓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작은 벌점이라도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취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종류와 벌점 누적으로 인한 피해 종류, 벌점 감면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종류

별점은 크게 교통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부여 됩니다. 각각의 상황의 심각도에 따라 2점에서 100점까지 부여됩니다.

①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벌점 위반사항
100    속도위반(100km/h 초과)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80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60    속도위반(60㎞/h 초과 80km/h 이하)
40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 해당)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만 해당)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
30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만 해당)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제외)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15    신호·지시 위반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속도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만 해당)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1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②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나목(1)]

구분
벌점 내용
인적 피해 교통 사고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중상 1명마다 15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5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③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나목(2)] 에 따라 벌점 15점~60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 벌점

운전면허 정지는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운전면허 취소는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벌점 소멸(무위반, 무사고 1년 경과)은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야 합니다.

벌점을 공제해주는 벌점 상계(도주차량 신고)도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놓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됩니다.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감면 기준

운전면허 벌점이 언제 쌓일지 걱정되시는 분은 벌점 감면 제도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이 감경되는 제도입니다.

  • 무위반 기준은?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경우 입니다.
  • 무사고  기준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입니다.

서약 실천 시 받는 혜택

  •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 씩 적립
  • 운전면허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 및 정지일 수(10점에 10일) 공제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 면허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지구대 방문 하면 됩니다.
  • 온라인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https://www.efine.go.kr/) 접속 후 신청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Q&A

Q.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A.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Q.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A.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다음 서약은 자동갱신되며 마일리지는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Q.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A.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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