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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변경 내역 정리(최대 8인 가능/ ~10.3)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계속되었지만, 확진자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는 가운데, 곧 있으면 민족 대이동이 있는 추석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 이용시설 이용 시간을 완화했습니다. 또 추석 명절 기간에는 최대 모임 가능 인원 수를 8명까지 늘리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8월 코로나 확진자 현황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 중이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1000명대를 유지하면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중증도 환자의 경우도 400명대로 약간 증가하고 있습니다.

18세~49세의 백신 접종이 본격화 되면서 1차 접종 인구가 곧 3천만을 넘으면서 추석 전에 전체 인구의 7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지난 두 차례 명절에 고향방문 자제를 권고한 상황과 거리두기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감은 상승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

기본적으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유지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단계를 4주(~10.3일 24시) 더 연장합니다.

잦은 조정으로 인한 프로감과 추석 연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번 거리두기는 4주간 지속됩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변경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기존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에는 예방접종 미완료자 2인과 예방접종 완료자 2인으로 최대 4인까지 가능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백신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18시 이전에는 4인, 18시 이후에는 예방접종 미완료자 2인과 예방접종 완료자 4인으로 최대 6인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예방접종 완료자는 2자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3단계 지역(비수도권)에서는 시간에 관계 없이 예방접종 미완료자 4인과 예방접종 완료자 4인으로 최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단, 추석 연휴기간(9.17~9.23)에는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가족 모임은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합니다.

카페 · 식당의 영업시간 연장

자영업 ·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카페 · 식당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다시 연장하였습니다.

결혼식도 식사 제동이 없는 경우 참여 가능 인원을 49인에서 99인까지 확대 허용하였습니다.

또, 이마트애프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과 같은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에는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4단계 반영수칙

매번 혼동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4주 연장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를 잘 지켜서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방역수칙(수도권)>

구분주요 방역수칙
정의대유행으로 확산되어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인구 10만 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서울 389명, 경기 537명, 인천 118명, 수도권 1천명 이상
사적모임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예방접종완료자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행사‧집회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인까지 참석 가능
스포츠 관람무관중 경기
종교활동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직장근무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점심시간 시차제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시설 면적 8㎡당 1명 (기본*)    * 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 운영시간노래연습장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영화관, PC학원 등 1~3그룹*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식당·카페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 허용(22시까지) ▶ 집합금지유흥시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비수도권)>

구분주요 방역수칙
정의권역 유행으로사적모임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 * 대전 30, 세종 7, 충북 32, 충남 42, 광주 29, 전북 36, 전남 37, 대구 49, 경북 53, 부산 68, 울산 23, 경남 67, 강원 31, 제주 13명 이상
사적모임4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등 예외)*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최대 8인까지 가능
행사‧집회참여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공연장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최대 2,000명 이내
결혼식·장례식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웨딩홀별 4㎡당 1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최대 99명까지 허용
스포츠 관람(실내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종교활동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실외 행사 50인 미만
다중이용시설 22시 운영제한유흥시설홀덤펍·홀덤게임장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목욕장업수영장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기본이용인원시설 면적 8㎡당 1 (일부 예외)   * 다중이용시설에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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