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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국가가 보상해준다.

18세~49세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해도 코로나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 예방접종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발생 시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한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오면 어떻하나? “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백신의 안정성에 의심을 품는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신은 생물학적 특성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 체질에 따라 다양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접종부위 통증, 부기, 발적, 두통, 발열, 근육통, 메스꺼움, 피로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상은?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개인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청가능한 보상의 종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진료비, 간병비,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장제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비 :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물리치료 등 항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지급 대상 제외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 수액은 보상지급대상 포함)
  • 간병비 :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장제비 : 30만원

피해 보상절차와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보상 유형별 구비서류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

  •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서
  • 진단서
  • 신분증

· 사망자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 사망진단서
  •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검소견서

피해 보상 절차

코로나 19 예방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다면?!

고열이나 심한 알레르기 반응(호흡곤란, 입안 부종 등)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접종기관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kdca.go.kr )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예방 접종 후, 이런 증상 생기면?

  • 접종부위 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수건으로 냉찜질을 해주세요!
  •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쉬세요.
  • 전신 통증이 있는 경우, 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의료기관에 방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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