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구 변호사의 road:뷰] 방향지시등은 운전대 돌리는 방향으로..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약속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동차는 도로에서 다른 차나 오토바이 등과 뒤섞여 달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보통 방향지시등, 일명 ‘깜박이’를 이용해서 도로 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한다. 하지만 최근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아서 보복운전이나 더 큰 범죄로 이어진 사례를 뉴스로 종종 접하게 된다.


우선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최소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에 방향지시등을 작동시켜야 하고 이 때에도 진행하는 방향, 즉 스티어링휠이 돌아가는 쪽의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간혹 주유소에서 나올 때나 좁은 골목에서 큰 도로로 진입할 때 우회전을 하면서 내 차 뒤에 서 있는 차는 어차피 내가 오른쪽으로 갈 것을 알고 있으니까 직진 방향에서 오는 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좌측 깜박이를 켜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되는데 이는 잘못된 방향지시등 사용법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에 진입하려는 차는 직진 중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진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직진 방향에서 오는 차가 보이는데 그 차의 진행에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애초에 그 앞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직진방향에서 오는 차에게 우선권이 있다. 따라서 직각 방향에서 직진으로 오는 차에게 그 앞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려야 되는 상황이면 도로에 진입 자체를 하면 안 되는데도 좌회전 깜박이로 신호를 주는 건 양보를 강요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우회전 시에 좌회전 깜박이를 켜는 것은 도로 위에 다른 차만 있고 보행자나 자전거, 오토바이 등이 있다는 것은 간과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엔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사람, 일명 ‘스몸비’로 인한 보행자 사고도 문제인데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서 깜박깜박하는 불빛으로 차가 진행하는 방향과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은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간혹 방향지시등을 켤 때 나는 ‘똑딱 똑딱’ 소리가 시끄러워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 차로에 진입한 다음 방향지시등을 끄는 경우도 있는데 도로교통법에서는 ‘좌회전이나 우회전, 유턴 등을 할 때는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된다.

법은 사회 구성원간의 약속이므로 법을 창의적으로 지키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특히 방향지시등은 도로 위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인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강상구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 skkang@jehalaw.com


강상구 변호사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자동차 전문 변호사로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사법연수원을 거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등에서 근무했다. 현재 지상파 라디오에서 자동차 관련 법률 코너를 맡고 있으며 칼럼, 기고, 법률자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강상구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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