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낙연 비방 경기교통연수원 전 사무처장 징계 중단



경기교통연수원 “경찰 수사 상황 보고 판단”
‘명백한 품위 유지 위반’ 先 징계 지적도 나와
진 전 처장 직위해제후 출근하지 않고 있지만
수당 제외 기본급의 80%를 월급으로 받고 있어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에게 이낙연 후보 총공격을 지시하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개입 논란을 일으킨 경기교통연수원 진모 전 사무처장의 징계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진 전 사무처장은 현재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있지만 월급은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교통연수원은 진 전 사무처장에 대한 징계 논의를 중단했다.

앞서 경기교통연수원은 진 처장의 민주당 대선 경선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7월 중순께 진 처장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2달이 지난 현재까지에 진 전 처장에 대한 징계 의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기교통연수원 관계자는 “진 전 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문제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 수사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게 더 나을 것 같아 징계 논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경기교통연수원이 언급한 경찰 수사는 수원중부경찰서가 수사중인 사건을 지칭한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진 전 처장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로 구성된 ‘SNS 봉사팀’을 개설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직적 비방 활동을 했다며 진 처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지사 캠프 관계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했고, 수원지검은 다시 수원중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한 상태다.

경기교통연수원 관계자는 “우리 연수원은 경기도의 지원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소청 기준을 준용한다”면서 “이 규정에 따르면 경찰 수사 등이 개시되면 징계위원회 운영을 정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 말대로 지방공무원법 73조(징계의 관리)에 따라 검경, 그 밖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의무 사항은 아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직유관단체 고위 간부로서 선거에 개입한 것 자체가 품위유지에 부합하지 않고, 이 지사 역시 “(전 씨가)공직자는 아니지만 자중해야 할 사람이 선거에 개입해 물의를 일으킨 것은 책임지는 게 맞다”고 한 만큼 조속한 징계 의결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경기교통연수원을 지도 감독 하는 경기도의 경우 성 관련 비위나 음주운전 등 명확한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 조사와 관계없이 먼저 징계 의결하는 경우도 많다. 징계 의결이 억울하다면 소청 심사제도를 활용해 다투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진 전 처장은 지난 7월 직위해제 이후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지만 월급은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교통연수원은 “규정에 따라 수당 제외 기본급의 80%를 급여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캠프에서 SNS 팀장을 지냈다고 주장하는 진 전 처장은 그 해 하반기 경기교통연수원 사무처장으로 채용됐다. 이전에 성남FC 운전기사로 일한 경력이 있다.

이 지사는 진 전 처장과의 연관성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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