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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소득이 적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구매와 임차자금 마련을 위한 제도 입니다. 주택 구입을 위해 청약통장은 필수이므로,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은 젊은이들에게 내집마련에 필수 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금리 우대 예시)
(금리 우대 예시)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선정기준

○  연령 : 만19이상 ~ 만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즉 남자의 경우 병역을 이행했다면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즉 현재 무주택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기존의 비과세 혜택이있는 제도들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지금 가입하고 3년내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되면 됩니다.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주민등록표상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의 직계 존·비속]

○  소득공제
 – 청년 우대형도 일반형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 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40만 원을 한도로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대상

○ 만19이상 ~ 만34세이하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올해가 지나면 더이상 만들 수 없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방법

구비서류

ㅇ 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ㅇ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

* 청약통장에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일반형에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절차/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은행 방문 전 미리 유선으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따라 ‘소득확인증명서’ 의 종류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알아보기(바로가기)

지금까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 통장은 2021년 12월 31일이 지나면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관심 있으신분들은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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