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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 나도 가능?

수도권 30만호를 공급하기 위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진행 중입니다. 3기 신도시는 ① 서울에서 30분 거리 도시 ② 일자리가 있는 도시 ③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합니다.

3기 신도시 청약 구분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으로 나뉩니다. 오늘은 3가지 분류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참고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및 조건(신혼부부 찬스 포함)

일반공급이란?

(정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자

(요건) 부동산자산 215,500천원, 자동차 34,960천원 이하

특별공급이란?

(정의) 특정 조건을 갖춘 국민에게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이 해당됩니다.

(요건) 부동산자산 215,500천원, 자동차 34,960천원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희망타운)

(기혼)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소득기준 130% 이하

(공통)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부동산 및 자동차 일정 기준 이하

생애최초 특별 공급이란?(내인생 첫번째 집)

(입주자격)

  • 입주자 저축 1순위인자(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 내 당첨사실 없음),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자
  • 혼인 중이거나 자녀(미혼)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엽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부동산자산 215,500천원, 자동차 34,960천원 이하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7,839천원, 4인 가구 9,222천원) 이하 인자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3명이상)

(입주 자격)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자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자
  • 부동산자산 215,500천원, 자동차 34,960천원 이하인자
  • 소득 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이하

* 미성년자녀수, 영유아자녀수, 무주택기간 등의 평점요소를 반영하여 선정됨.

노부모부냥 특별 공급

(입주 자격)

  • 입주자저축 1순위자(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 내 당첨사실 없음)
  • 부동산자산 215,500천원, 자동차 34,960천원 이하
  • 소득 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이하

(당첨자 선정)

  • 일반 고급 당첨자 결정방법 준용(순위/순차 기준)

3기 신도시는 고분양가 논란, 사전청약으로 실제 입주 일자 미정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사전청약 경쟁률이 꽤 높습니다. 청약 일정, 청약 지역 확인((바로가기: www.3기신도시.kr)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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