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검수완박 중재안’ 사실상 백지화..강행시 檢 최후 카드는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검찰은 향후 여야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수사권을 지키느냐의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법안 처리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검찰이 ‘입법 절차의 정당성’을 다시 문제 삼을 수 있게 되면서 검수완박 저지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사직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을 대신해 지난 주말부터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중심으로 중재안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당초 검찰 내부에선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흘렀지만, 이날 여야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돌고 있다.

검찰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두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중재안 재논의를 요청하자, “흔들림 없이 (법안 심사) 일시를 정확히 지키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민주당 일정대로라면 오는 28일 또는 29일 중재안이 처리된다.

대검은 최후 카드로 헌법재판소에서 법안의 위헌 여부를 다툴 방침이다. 검찰은 결과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하는 중재안이 헌법이 규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형해화 했다는 점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본다. 이에 더해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중요 법안을 제정하는 데 있어, 공청회 등 직·간접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조차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도 지적할 계획이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한 헌법 12조는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국가가 제한하기 위해서는 ‘적법 절차’와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도 규정한다.

방법으로는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 등이 거론된다. 이중 검찰은 검사 등 개인이 청구하는 헌법소원보다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을 가리는 권한쟁의심판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지난 22일 여야 중재안 합의 직후 “헌법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위헌 문제에 대해 가능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위헌 여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은 갈리지만, 최소한 입법 절차의 정당성을 지적하는 검찰 주장은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따른다. 중재안에 대하 여야 합의가 사실상 파기됐기에 입법 과정에서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1997년 노동관계법 등의 ‘날치기’ 통과에 반발해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를 “표결권 침해가 분명하다”며 받아들이기도 했다.

다만 검찰이 권한쟁의의 주체가 될 수 있을지는 변수로 꼽힌다. 권한쟁의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라는 전제가 따르는데, 검찰은 헌법에 그 설치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헌법에 영장청구권이 있는 만큼 검찰청도 헌법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는 영장청구권이라는 구체적인 권한을 일부라도 명시하고 있는 독립관청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입법부의 ‘꼼수 입법’ 행태에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조계 관계자는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보면, 국회선진화법을 왜 도입했는지 모르겠다”면서 “‘꼼수 탈당’ 같은 다수당의 입법 폭력에서 나오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헌재가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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