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유의 사태’ 규정한 변호사단체..테러 실효적 대책 나올까

[앵커]

변호사 단체는 최근 대구 변호사사무실에서 일어난 방화 사건을 초유의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사건 발생 나흘 만에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고 대책 마련에도 나섰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일 소송 결과에 앙심을 품고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50대의 만행에 법조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변호사 단체는 잇따라 성명을 내 이번 사태를 초유의 테러로 규정하고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야만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의뢰인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변호사의 숙명을 강조하며 보복을 멈춰 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변호사를 겨냥한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4년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붙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자신을 속이고 상대방과 짜는 바람에 재판에서 진 것 같다고 의심한 겁니다.

그 이듬해에는 박영수 전 특검이 재판결과에 불만을 가진 건설업자에게서 흉기로 습격을 당했습니다.

당시 박 전 특검이 수임했던 사건의 상대방이 소송에 패소하자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잇단 보복성 범죄를 더는 개인의 일탈 수준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게 법조계 입장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구 방화 나흘 만에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책위는 유족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우선으로 진행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법률 종사자 보호와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소·고발인이나 증인뿐만 아니라 재판 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복범죄도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변협은 우선 피해사례를 모아 실태 파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하채은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력해가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양측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소송이 아닌 조정이나 중재, 화해 절차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대구 방화는 소송과는 무관한 제삼자가 피해를 봤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큽니다.

분쟁을 해결하려고 만든 사법제도가 갈등의 불씨가 돼 사적보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무너진 사법신뢰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먼저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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