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비공개’ 도시계획위원회..’이해충돌’ 무대책

[KBS 창원] [앵커]

도시계획위원회의 문제점을 취재한 이대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제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과 군수가 추진하는 각종 도시관리계획을 심의·자문하는 법적 기구입니다.

보통 공무원이나 시·도의원, 외부 전문위원으로 도시 규모에 따라 통상 10여 명에서 많게는 30명까지 구성되는데요,

말이 자문기구이지,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은 자치단체장의 최종 의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앵커]

영향력도 클 수밖에 없겠네요,

[기자]

네, 심의 대상도 많고, 그 파장도 큽니다.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기본적인 심의부터 아파트 개발 허거나 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같은 시민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앵커]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위원 선정 과정이나, 회의 내용에 대해 투명성이 보장돼야 할텐데요.

[기자]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 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은 자치단체의 개발 행위를 사전에 알 수 있어 비리나 유착 우려가 큰데요.

하지만 서울시 등 일부 광역단체를 제외한 많은 시·군에서는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의록도 최장 6개월이 지난 뒤에나 부분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앵커]

뭐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공개되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개발 업체나, 특정인이 위원들을 상대로 청탁이나 로비를 할 수 있다거나, 위원들이 소신 있게 발언하기 어렵다는 등의 논리입니다.

[앵커]

하지만, 개발 비리나 이해충돌 같은 사고를 미리 막지 못하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처럼 비밀에 부쳐도 암암리에 명단을 입수할 수 있고, 개별 접촉을 못 막는 게 현실인데요,

결국, 함안군 도시계획위 사례처럼 내부 위원에게 막대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결정을 내려도 견제나 감시를 받을 수 없는 부작용만 낳게 되는 거죠,

[앵커]

후속 기사 기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대완 기자였습니다.

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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