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호위함 ‘방데미에르’, 지난주 동중국해서 北불법환적 감시

프랑스 해군 호위함 ‘방데미에르’ (프랑스 국방부) © 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프랑스 해군 호위함 ‘방데미에르’가 지난주 동중국해 등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거래 활동에 대한 감시 임무를 수행했다.

20일 일본 외무성·방위성에 따르면 프랑스 해군이 북한 선박의 불법 해상거래 활동 단속에 나선 건 2019년 이후 이번이 4번째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위한 제재 차원에서 Δ북한산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Δ북한의 연간 석유제품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제2397호)를 채택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결의 채택 이후에도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석유제품을 밀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거래를 계속해왔다.

이에 미국과 일본·영국·프랑스·독일·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8개국은 주일미군기지를 거점으로 우리나라 동해 및 동중국해 일대에서 북한 선박의 해상환적 등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감시·단속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프랑스 국방부와 해군 태평양사령부도 ‘방데미에르’가 이달 중순 북한 선박의 불법 활동을 감시하는 수행했다고 밝혔다.

‘방데미에르’는 동중국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기리사메’와 함께 동중국해에서 합동훈련을 수행하기도 했다.

‘방데미에르’는 이후 군수 적재 등을 위해 18일 부산에 입항했다.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은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와 핵무기,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 확보를 노력한다는 관점에서” 프랑스 측의 이 같은 대응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해상보안청·자위대에서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만큼 등 관계국과 긴밀히 협력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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