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독]”정관변경 3년째 못하다니”..손오공, 의결권 정족수 미달로 모든 안건 부결

김종완 손오공 대표 ©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손오공이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과 신규 사내이사 선임, 감사위원 재선임, 이사·감사보수 한도 등을 승인받으려했지만 의결권 정족수 미달로 모두 부결됐다.

정관 변경, 감사선임 등 특별결의 의안이 부결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지만, 보통 결의 안건마저 정족수 미달로 부결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손오공은 전날 제25기 정기주총에서 Δ정관 변경의 건 Δ사내이사 선임의 건(손민호) Δ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최상길) Δ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Δ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모든 안건이 부결됐다.

유일하게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건만 보고 사항으로 변경한 덕에 통과했다.

손오공은 정관변경을 통해 Δ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Δ감사선임 시 주총 결의요건을 변경하고 Δ기타 기존 정관 보완 사항을 정비하고자 했지만 여의치 않게 됐다.

특히 상법 개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의 시행에 따른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규정 정비 경우 2020년부터 3년 연속으로 의결권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난 것으로 나타났다.

손오공 측은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 의안으로 더 많은 정족수가 필요한 것으로 안다”며 “정관 변경안 부결에 따라 기존 정관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법의 변경으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것”이라며 “상법이 상위법이여서 실무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손오공 측은 모든 안건 부결에 따른 임시주총 개최여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임시주총이 열리지 않을시 사내이사 손민호 마텔코리아 영업본부장 선임 및 감사위원 최상길 세무사 재선임 안건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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