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살인 혐의 등 기소…피해자 누나 “엄벌해 달라” 탄원


검찰, 직접살인죄 적용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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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4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검찰은 또 공소장에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윤씨를 상대로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적시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판단력을 잃게 함으로써 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윤씨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씨의 친구(30)도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씨와 조씨는 작년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이들이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할 때 은신처를 마련해 준 30대 남성 2명을 최근 구속했으며,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를 체포하고 1주일 뒤 은신처인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안방 천장에 숨겨둔 휴대전화 5대, 노트북 1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확보했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도피 자금의 출처 등을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피의자 유족은 이들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자 윤씨의 누나 A씨는 전날인 4일 ‘엄벌 탄원서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A씨는 해당 글에서 “불쌍하게 생을 마감한 동생을 가엾게 여겨 탄원서를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 씨가 자신의 친딸을 윤 씨에게 입양시키고도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그 사실을 처음 이야기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A씨는 “동생 장례식장에서 굳이 입양된 딸 얘기를 꺼낸 건 아이를 조카로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무언의 협박이었을까”라고 자문하며 “마땅히 사랑받고 커야 할 본인의 아이까지 도구화해 저희 부모님 재산까지 노린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어 “이 씨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빙자해 제 동생 돈으로 호의호식했을 생각을 하면 분하고 억울하기 그지없다”며 “평범했던 저희 집안을 한순간 엉망진창으로 만든 그들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질지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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