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교수 “尹 당선인 지방재정 제주도 고민 할게 많아져”

제주대학교 김동욱 교수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7:30)
■ 방송일시 : 2022년 3월 14일(월)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김동욱 교수

◇박혜진>교수님 새로운 정부 출범에 맞춰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 특히 이 지방재정분권에 대해서 이 시간 얘기를 나눠보죠.

◆김동욱>지난 9일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고요.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이 됐습니다.

제가 네 분의 후보자들의 지방 재정에 관련된 공약 사항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분 전부가 대부분 지방자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사항은 없어서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게 되면 제주도에서도 발빠르게 지금까지 난제였던 지방재정분권에 좀 더 자율적인 어떤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동력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없잖아 있습니다.

◇박혜진>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됐는데 그전에 대통령 후보들의 양당의 지방재정에 대한 공약이 무엇이었는지 꼼꼼히 살펴본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겁니다. 그 요점을 좀 정리해 주시죠.

◆김동욱>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말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연상선에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세 지방세 비율이 7:3으로 하겠다는 거죠.

원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8:2가 되어 있는데요. 7:3으로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맞추겠다는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재원을 사용할 여러 문제 때문에 많이 덜어진 상태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소비세율의 인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국세 지방세 비율을 조금 더 지방으로 이전하는 그런 정책을 했으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가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통해서 지방재정을 강화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말한 공약집을 보면 국세 지방세의 비율을 소위 이전하는 것 지방 재원을 확대시키는 것보다는 지역 간 균형에 관련된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세가 지방세로 넘어갔을 때 소위 말해서 다른 어떤 국세의 징수가 미약한 지방자치단체는 도리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으니 그것까지 고려해서 지방의 맞춤형으로 재정력을 보존해주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혜진>교수님이 보실 때 윤석열 당선인의 지방재정에 대한 공약 사항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동욱>글쎄. 너무 구체적이지 않죠. 막연히 예전에 중앙정부에서 이야기했던 그 방법들입니다.

교부세율을 인상하거나 아니면 지방소비세를 인상해서 일정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물론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리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만 제주도 입장에서는 고민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세를 3% 법정률화가 돼 있어서 다른 지방자치하고 다르니 어느 정도의 몫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세를 일부 지방세로 지방재원으로 이전 하게 되면 국세 파이가 줄어듭니다. 국세 파이가 줄어들게 되면 갖고 올 수 있는 보통교부세의 전체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교부세액을 산정할 때 일반 목적의 국세를 제외한 주세라든지 관세를 제외한 일반 목적의 국세의 19.24% 정도를 지방들한테 이전해주는 재원들인데 그중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라는 지방세로 해서 이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배분 기준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 1.67% 정도의 배분 기준을 갖고 있거든요.

보통교부세는 3%이기 때문에 도리어 국세를 지방재원으로 이전시켰을 때 3분의 1 정도가 감액된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는겁니다.

물론 지방세 자체 수입의 액수는 늘어났지만 전체적인 자주재원은 도리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재원하고 자주재원 개념이 있는데 자체재원은 지방세 보통 이런 세외 수익이 가장 근간이고요. 자주재원은 국가가 주긴 주지만 전혀 방해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보통교부세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부세 전체 자주재원이 더 많아지는 게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 개선이 이렇게 되면서 금년과 내년에도 조금씩 더 올리게 됩니다.

그럴수록 제주도에는 그리 유리하지 않다.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혜진> 교수님께서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맞춰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분권에 대해어떤 요구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동욱>특별자치도법에 지방재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보통교부세율 3%, 그 외에 뚜렷하게 여러 가지 중앙 권한이 위임되면서 매칭되고 있는 재원이 이전할 수 있는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7단계 제도 개선하면서 항상 그렇게 쓸 수 있는 재원을 요구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세품에 대해서 관광진흥기금을 좀 부여하자 그러는데 면세점 같은 건 유통업이라고 중앙정부에서 반대해 지금까지 못하고 있거든요.

또 제도적으로 이슈화되는 환경 보전 기여금 같은 것도 한 30년 전부터 환경세 관광세 뭐 여러 가지 네이밍이 좀 달라지면서 시도했는데 중앙정부에 있는 권한에 밀려서 전혀 진전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주도에서도 법정 세목이 아닌 지방세가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요.

10개 외에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필요한 세금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관광산업 환경사회라든지 환경보전기여금을 쉽게 도민이 합의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것을 법정외 세목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일정 부분은 조례에 의해 만들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권한의 분산이라든지 권한 이양의 그런 것들을 제주도에 시범적으로 부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혜진>이런 것들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으려면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김동욱>네. 맞습니다. 첫 번째 할 것은 인수위원회입니다.

매번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지방자치의 어떤 핵심적인 지방재정의 분권을 위해서라도 재원을 이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특별법에 담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개월 동안 제주도에서 필요한 공약 사항이 정리돼서 중앙부처로 넘어갈 겁니다.

그때 강력하게 중앙정부의 재원을 이전해주는 것 아니라 제주도의 스스로 지방자치의 자율권이라는 측면에서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권한 제도 개선을 집어넣으면 한 번 더 획기적인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어떤 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혜진>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 지방재정분권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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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혜진 아나운서 zzzi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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