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갤러리 대표, 누드 모델 나체 사진 SNS 유포 ‘논란’

누드 크로키 전시회 시연 영상 재촬영해 단톡방 올려
갤러리 대표전시 홍보 차원” VS 모델사적 이용 동의한 적 없어”
누드모델협예술 작품 변질될 가능성 있어··피해는 고스란히 모델 몫”
경찰, 음란물 유포·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따져봐야

갤러리 대표가 누드 크로키 모델 영상을 재촬영해 올린 단톡방. 독자제공 ><iframe loading=갤러리 대표가 누드 크로키 모델 영상을 재촬영해 올린 단톡방. 독자제공

전남 순천의 한 미술 갤러리 대표가 누드 크로키 전시에 참여한 여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SNS 단체대화방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전남CBS 취재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열린 ‘누드 크로키 전’ 여성 모델 B씨의 나체가 담긴 사진 6~7장을 단톡방에 공유했다.

해당 사진들은 전시장에서 상영한 누드 크로키 시연 영상을 A씨가 개인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것으로 B씨의 얼굴과 나체가 그대로 드러나있다.

문제는 A씨가 사진 속 당사자인 B씨의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고 지역 작가 40여 명이 참여하는 단톡방에 유포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당시 전시장에는 ‘사진·영상 촬영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안내문까지 게시돼 있었다.

단톡방의 한 참여자는누드 크로키 전시에서 작품을 찍지 않는 것이 기본인데 갤러리 대표가 모델의 나체가 드러난 사진을 단톡방에 올려 놀랐다”면서사이버 범죄가 사회적인 큰 문제로 인식된 때에 이런 행동을 하다니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한국누드모델협회도 이번 사안에 대해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크로키 작업은 통상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까지를 말하지만 모델의 동의가 있다면 사진과 영상 촬영까지는 진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과연 갤러리 대표가 사적으로 공유하는 것까지 동의를 구했을지는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특히SNS에 올리는 순간 예술 작품이 다른 용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모델이 입게 된다”며사회적인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B씨는 취재진이 입장을 묻기 전까지 A씨가 시연 영상을 재촬영해 단톡방에 올렸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예술적인 공간이 아닌 곳에서 사용될 경우 법적인 문제로 확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B씨는나는 작가와 협의한 거지 대표와 협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시 관련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할 때는 모델에게 양해를 구하는 일이 기본”이라며누드 사진을 편집도 없이 단톡방에 공유해 유포를 초래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작가와 대표 등에게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A 대표는지역에서 보기 드문 전시라는 평가를 받았다”며다른 작가들에게 전시를 소개하기 위한 홍보성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음란물 유포’·’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영상을 재촬영한 사진들로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될지 등은 관련 법률을 검토해야 한다”며사진에 얼굴이 드러나있기 때문에 초상권, 명예훼손 등도 성립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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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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