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촉법소년인 줄 알았더니” 차 훔친 10대 만 14세 넘어 걸렸다

차를 훔친 뒤 80km 넘게 탄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금까지 비슷한 범죄를 40여 차례나 저지르고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왔다. 그런데 올해 만 14세가 되면서 촉법소년 범위에서 넘어나 처벌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14살 A 군 등을 2명을 입건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 군 2명은 15일 오전 4시 5분경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문이 열린 승합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군은 훔친 자동차를 몰던 중 아파트 단지에 세워진 차량 1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노려 금품을 털려다 침입한 승합차에 시동이 걸리자 차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승용차와 접촉 사고를 낸 뒤 곧바로 전남 나주~목포 일대로 80km를 달아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한 결과 7시간여만에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 숨어있던 이들을 검거했다.

A 군은 과거에도 수십 차례 차량을 털거나 훔친 차를 몰고 다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그냥 풀려났고 이후 비슷한 범행을 이어갔다.

촉법소년은 범법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말한다.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고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올해 만 14세를 넘기면서 처벌 대상이 됐다. 경찰은 A군 일행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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