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조현수 닮은 남녀 봤다"…출동한 경찰, 다른 지명수배자 검거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이은해 씨(왼쪽)와 공범 조현수 씨. /사진=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경찰이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명 수배 중인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 씨(30)를 봤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다른 지명수배자를 검거했다.

1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7시57분쯤 부산 금정경찰서에 “가평 용소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와 비슷하게 생긴 남녀가 반려견을 안고 부산 금정구 서3동 상가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이씨와 조씨의 외모와 상당히 닮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강력범죄자를 최단 시간 내 검거하기 위해 내리는 ‘코드 제로(0)’를 발령하고, 금정경찰서 서금지구대 소속 순찰차 4대와 경찰관을 현장에 보냈다.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신고자가 지목한 남녀가 상가 내 고깃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이 바로 고깃집 안으로 들어가 3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검문한 결과 이들은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용의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신원 조회 결과에서 경찰은 A씨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수배자라는 사실을 파악했고, 현장에서 A씨를 바로 검거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마스크를 쓴 상태라 얼핏 보면 계곡 살인 용의자와 닮았다고 여겨질 수 있었다”며 “검문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자 초반에 거부반응을 보였던 A씨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투철한 신고 정신 덕분에 수배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공개 수배 14일째인 12일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계획 살인으로 판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과 5월에도 윤씨에게 복어독이 섞인 음식을 먹이고,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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