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수출입은행, 美가스전 개발업체에 부실대출..2200억 떼여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2020.2.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 유전·가스전 개발사업의 대출한도를 과다산정해 2억1700만달러(약 2600억원) 대출원금 중 1억8472만달러(약 2200억원)를 회수하지 못하고 상각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9일 공개한 ‘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정기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2015년 6월 A업체로부터 미국 3개 유전·가스전 개발사업을 위한 대출 2억2500만달러를 신청받고 같은해 8월 대출한도를 신청받은 그대로 산정, 확대여신위원회 승인을 거쳐 2016년 2월까지 A업체에 2억1700만달러 대출을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은 담보가치(확인매장량 순현재가치)를 고려해 대출한도를 적절히 산정해야 했지만 업무담당자들은 담보가치(3억1300만달러) 대비 대출한도가 71.8%가 된다는 사실을 확대여신위원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대신 A업체 요청으로 전문매장량평가사가 위험 조정 없이 자체 산정한 매장량 가치 4억9100만달러를 그대로 기재했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출한도를 산정했다는 등 위험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부의안건을 작성해 확대여신위원회에 상정했다.

또 A업체와 공동사업자인 B업체가 ‘유·가스전의 추가 시추작업이 중단·연기될 예정’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것을 알고도 이 사실을 부의안건에 미반영했다.

감사원이 2016년 5월 기준으로 A업체의 대출한도를 재점검한 결과 확인매장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대출한도가 1억달러로 급감했고 결국 A업체는 대출만기일인 2019년 9월까지 원리금을 미상환했다.

감사원은 A업체에 실행한 대출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여신세칙’과 은행장 보고 내용 등과 달리 대출을 취급해 적정 대출한도보다 3400만~9500만달러 만큼 손실이 확대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수출입은행장에게 대출한도를 합리적 근거 없이 과다 산정해 대출이 과다 승인·실행되도록 한 업무 관련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처분하도록 문책을 요구했다. 이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여신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18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기수출보험 실적을 2018년 실적에는 포함한 반면, 그 이전(2013~2017년) 실적에는 제외해 수출확대 성과 지표 점수를 과다하게 산정했다.

이같이 일관성이 저해된 평가를 한 결과, 무역보험공사는 경영실적 종합 상대평가 등급과 주요사업 절대평가 등급이 각각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승하게 돼 경영평가 성과급 총 1억8900만여원을 과다 지급받게 됐다.

감사원은 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경영실적 평가시 점수가 과다 산정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주의를 요구하면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적절한 조치와 함께 관련 지표 평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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