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재판받는 아들, 아버지 출마에 영향주나

(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선출직 단체장의 아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 그 아버지는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까?”

전남 나주시청 청사 전경 [나주시 제공]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더 나아가 그 아들이 유죄를 받아도 아버지의 선거 출마나 당선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방선거에서 보기 드문 이 같은 사례가 전남 나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나왔다.

강인규 나주시장의 아들은 지난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아들 강씨의 혐의는 정치자금을 부당한 용도로 지출하거나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과 당원 가입자 등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시장선거에 출마한 아버지를 위해 지원에 나섰다가 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이 기소한 사례인데 7대 지방선거 시절로 4년 전의 일이다.

지난해 수사가 시작돼 최근에 기소된 만큼 최종 재판 결과는 물론 1심 판결도 오는 6월 지방선거전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

논란은 재선의 강 시장이 3선 도전장을 내민 상황에서 지역 사회가 강 시장의 출마 가능 여부로 설왕설래를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설사 당선이 돼도 무효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

20명에 가까운 후보가 도전장을 내민 이유 중 하나도 유력 후보인 강 시장의 출마 불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말도 나온다.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강 시장 측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피선거권 및 공무 담임권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아들이 법 위반으로 기소됐거나 기소된 뒤 당선무효형을 받더라도 아버지의 피선거권은 박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때 당선을 무효로 한다.

다만 이 적용은 당해 선거에만 적용된다.

강 시장 아들의 혐의는 4년 전인 7대 지방선거 때 일인 만큼 아버지가 차기 8대 지방선거에 출마도 가능할 뿐 아니라 당선 무효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광주변협의 한 변호사는 18일 “법 적용을 당해 선거로 한정한 것은 가족이나 선거 사무 종사자의 잘못으로 인해 출마자의 공무 담임권이나 유권자의 선택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것을 막고 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강 시장은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최근 출판기념회를 여는 등 3선 도전을 본격화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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