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TK 기초단체장 공천신청자 전과자 ‘절반’에 육박

6·1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21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예비후보 등록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6월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등록한 대구·경북지역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의 절반 가까이 전과자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명부에 따르면 13일 현재 경북지역은 108명 중 52명(48.1%), 대구는 26명 중 11명(42%)이 전과 1범 이상이었다.

특히 보수색채가 강한 경북지역에서 국민의힘 공천신청자 97명 중에서도 전과자가 45명이나 됐다. 최다 전과 이력인 음주운전은 18명, 사기 2명, 폭력 2명, 뺑소니 2명, 도박 1명 등이다. 최다 전과 5범인 공천신청자도 2명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공천신청자는 음주운전으로만 3번이나 처벌 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특히 권력형 비리로 알려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까지 받은 이들도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과 후보 중에는 사기 등 파렴치한 범죄로 처벌받기도 했다.

경산의 경우 국민의 힘 공천신청자 14명 중 9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미는 6명중 5명, 칠곡군은 10명중 4명, 봉화군은 4명중 2명, 청송군 2명 중 1명이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 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공천 패널티 조항’을 발표하면서 후보심사 기준에 대해 정체성과 당선 가능성, 도덕성, 전문성, 지역 유권자와 신뢰도, 당 기여도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또 성범죄와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 음주 운전자는 공천 부적격자로 정했다.

대구는 전과자 11명 중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2명이었다. 지역별로는 달성군 3명, 달서구 2명, 중구 1명, 동구 1명, 서구 1명, 남구 1명, 북구 1명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5명으로 가장 많았다. 동구청장 예비후보자 A씨와 남구청장 예비후보자 B씨는 음주운전으로 각각 2번의 처벌을 받기도 했다. B씨는 음주운전 뿐 아니라 조세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6개의 전과를 기록하며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들 중 가장 전과가 많았다. 그가 낸 벌금은 4,950만원에 달했다. 다른 후보들의 전과 기록은 전과 3범 1명, 전과 2범 2명, 전과 1범 7명으로 확인됐다.

달성군수 예비후보자 C씨는 전과기록이 있는 11명 중 유일하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예비 후보자 단계에서 전과 유무만 확인할 뿐 지역 내 도덕성 논란의 경우 확인하기 어려워 도덕성 논란의 당사자가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한 정치 지망생은 “군수도 군수지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 선거에도 자녀 청탁비리, 부업으로 보험설계사를 겸업하면서 군청 관용차 보험을 독식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가 ‘공천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며 “불륜으로 가정을 파탄냈다는 비난을 듣고 있는 이들도 유력한 공천권에 들어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도덕적 문제가 심각한 인물이 공천을 받을 경우 아예 투표를 포기하겠다는 유권자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민규 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박성현 기자 star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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