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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대유형/외출금지) 제한내역

코로나백신예약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과 백신을 맞지 않은 젋은층의 전염으로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를 발표했던 정부는 바로 사회적 거리두가 4단계부터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외출 금지’ 단계입니다. 모든 개인 모임을 최소화 하고, 대외 활동을 금지하는 단계입니다. 결정/조정 권한도 중대본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통제할 수 없습니다.

기준인원이 전국 2천명이상, 수도권 1천명 이상이지만, 현재 전파 속도가 너무 빨라서 선제적으로 4단계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한인원에 포함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인원에 미포함됩니다. 얀센 백신 접종자는 조금 유리하지만, 실제로는 눈치가 보여 모임 자체가 어려울 것 입니다.

1그룹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다중이용시설은 코로나19 발생 위험과 파급력 등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이용 인원과 운영 시간이 그룹별로 제한됩니다.

1그룹 시설에는 유흥시설, 콜로텍 무도장, 홀더펍, 홀덤게임장 등이 포함됩니다. 3단계부터는 22시 이후 운영제한, 4단계부터는 일부 유흥시설(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들이 집합금지입니다.

2그룹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2그룹 시설에는 식단/카페, 노래연습장, 목용장업, 실내 체육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대부분 4단계에 가더라도 운영제한이 있을 뿐 집합금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심리 상 많은 인원이 방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그룹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3그룹에는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고강도·유산소 운동이 없는 실내체육시설이 포함됩니다.

대부분 영업은 22시까지 가능하고, 음식물 섭취와 함성 등 소리 내는 것이 제한됩니다.

상세 기준 적용 기준

그룹별 기준 이외에 4단계 적용에 대한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는 원격수업, 종교시설(교회)는 비대면 활동만 가능합니다.

1. 거리두기 4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학교) 원격수업 전환
  •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최고 등급입니다. 그만큼 전염병이 심각하다는 애기죠. 확진자 수에 관계 없이 평소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출처] 거리두기 4단계 개편···모임 금지 단계별 세분화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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