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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 방역수칙 변동사항 8가지(~8.2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8월 22일가지 연장되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변하지 않았지만, 초기에 강하게 통제하던 제한 항목들에 변화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들을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직계가족 모임 제한 완화

1️⃣ (변경전) 3단계에서 사적모임 예외 적용

2️⃣ (변경후) 3단계에서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돌잔치 수칙 변경

1️⃣ (변경전) 돌잔치 전문점 별도수칙 적용

2️⃣ (변경후) 돌잔치 수칙 일원화

돌잔치

스포츠 행사 진행 완화

1️⃣ (변경전) 3단계에서 행사로 분류하여 50인 미만으로 허용

2️⃣ (변경후) 3단계에서 권역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체부 협의를 거쳐 시행

학술행사 제한

1️⃣ (변경전) 3단계에서 국제회의 방역수칙 적용으로 별도 인원제한 없음

2️⃣ (변경후) 3단계에서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

공연장 인원 제한(정규공연시설외 공연시설)

1️⃣ (변경전) 정규 공영시설 외 공연장에서 공연 금지(한시적 조치)

2️⃣ (변경후) (3단계) 면적 6m2 당 1명, 최대 2천명까지 제한하고 반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색 상시촬영, (4단계) 변경전과 동일

전시회

전시회•박람회 사전예약 운영 변경

1️⃣ (변경전) 4단계에서 부스 상주인원 인원제한(2인) 및 PCR 검사 의무화, 사전 예약제 운영

2️⃣ (변경후) 3~4단계에서 부스 상주인력 인원제한(2인) 및 PCR 검사 의무화, 사전 예약제 운영

이•미용업 제한 완화

1️⃣ (변경전) (4단계) 22시 영업시간 제한

2️⃣ (변경후) (4단계) 엽업시간 제한 없음

종교시실 인원 제한 완화

1️⃣ (변경전)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정규종교활동 허용

2️⃣ (변경후)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101명 이상은 수용인원의 10%까지 정규종료활동 허용(최대 99명)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유지되지만, 작은 영역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종교시설 인원 제한이 최대 19명에서 최대 99명으로 늘어 났습니다.

일부 교회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로 코로나 전염이 확대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출처] 거리두기 3~4단계 방역수칙 일부 조정…어떻게 달라지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새롭게 바뀐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사용법(인증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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