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고 해외로 건너가 15년간 지내다가 소집 의무가 면제된 뒤 귀국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A씨(40)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05년 6월8일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로 ‘7월에 소집하라’는 소집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이틀 뒤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귀국도 하지 않고 소집에 불응했다.
이에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국외여행허가 기간 만료일로부터 15년이 넘도록 외국에 거주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나이로 인해 현재 현역병입영·사회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와 유사한 처지에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들 역시 개인적 자유를 희생하면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후 A씨는 징역 1년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이모들 집을 전전하며 살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일본으로 건너가 어머니와 살았다”며 “어머니가 일본인과 재혼해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었으나 귀화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처한 상황이 병역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귀국 후 이 사건 수사, 재판 과정 내내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였다. 가족들의 생계유지와 건강회복을 위해 A씨의 근로를 통한 수입이 절실했으며, A씨 또한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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