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사업 공모지침 단계에서부터 초과이익 환수 포기 작업이 비밀리에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오늘 내부 제보를 받았다”면서 “대장동 개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초과이익 확보 포기 작업이 공모지침 단계부터 비밀리에 진행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5년 2월 사업 주무 부서인 개발사업 1팀 주 모 파트장이 유동규 기획본부장 직속인 전략사업실 정민용 변호사에게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면서 “그런데 (이후) 주 파트장이 유 본부장으로부터 질타를 받아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 본부장이) 질타한 내용은 왜 이런 내용(초과이익 확보)을 메일로 보내 근거를 남기냐는 것이었다”며 “검찰에서도 이런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석 달 뒤 같은 팀에서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담아 또 보고했는데, 그것도 7시간 만에 삭제돼 내려온다”며 “당시 사장 대행이 유 본부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6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이모 개발2처장은 시의회에서 “2015년 2월 공모지침서 공고를 앞두고 지침서 안(案)을 검토하며 ‘공공에서 초과이익을 환수하거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기로 작성해 보고했다”면서 그러나 결국 공모지침서에서 환수 조항은 빠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씨는 “당시 내가 개발2팀장이었고 김모 개발1처장이 개발1팀장이었는데 개발1팀도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올렸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전날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언론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를 삭제했다고 해서 보니까 삭제가 아니었다. 공모 응모 후에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말)했다는 건데,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가 팩트”라고 말했다.
y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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