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5곳에서 공공택지를 사들인 민간사업자가 가져가게 될 개발이익이 8조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민간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 5곳에서 건설하는 주택 약 17만4000가구 중 약 7만5000가구(43%)가 민간분양아파트로 공급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가져가게 될 개발이익은 8조142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전체 주택 공급용지의 절반 이상은 민간에 매각될 예정이다. 공공택지 민간 매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계양으로 59.4%(47만1000㎡)에 달하며, 남양주왕숙은 58.2%(173만6000㎡), 하남교산은 53.8%(71만2000㎡)수준으로 집계됐다. 참여연대는 이들 지구에서 민간사업자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약 5조6045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참여연대는 아직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에서도 민간사업자에게 최소 40% 수준의 공공택지를 매각한다고 가정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약 40%를 민간분양 아파트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양창릉 1만5200가구, 부천대장 8000가구의 민간분양 아파트가 공급되면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은 최대 2조53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사업자가 약 7만5000가구를 분양한다고 보면 아파트 한 가구당 평균 1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될 것”이라며 “올해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광명시흥 신도시 등을 포함하면 민간사업자 개발이익 규모는 더 커진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에서 ‘제2 대장동’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논란이 된 대장동에서 민간사업자들은 택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분양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며 “3기 신도시 공공택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또 다른 대장동이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기 위해서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일을 중단하고, 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해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요구했다. 공영개발은 공공기관이 택지 조성과 공급 뿐 아니라 주택건설과 분양까지 주도하는 방식이다. 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을 80% 이상 공급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대장동 택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토지 강제수용으로 조성한 공공택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은 데 있다”며 “공공이 조성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막는 공영지구지정제 도입과 함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