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싹쓸이’ 공시가 1억 아파트, 1% 취득세 손질 예고

21일 오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종합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1.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21일 오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종합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1.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노해철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싹쓸이’ 매수에 제동을 걸 전망이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중과 문제에 대해 “10가구 이상 산 사람들이 949명”이라며 “양도세 중과 배제인 3억원 이하도 개인이 772가구를 매입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이 “세정당국과 논의한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느냐”고 질의하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네 그렇다”라고 답했다. 지방세인 취득세는 행정안전부 소관이지만 국토부가 협의를 통해 취득세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올해 8월까지 계약일 기준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는 26만555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14개월인 2019년 5월~2020년 6월까지 매매거래 건수 16만8130건에 비해 54.97% 증가한 수치다.

1억원 미만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사들인 경우는 개인 269가구, 법인 1978가구였다. 7·10 대책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으나 공시가 1억원 이하면 주택 수에 관계없이 기본 취득세율 1.1%를 적용하며 규제 지역이 아닌 곳은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장 의원은 “행정안전부 등에서 지방 주택가격 하락을 우려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며 노 장관에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장 의원은 깡통전세에 대해서도 “올해 전셋값이 집값보다 비싼 게 전년 대비 2.5배 증가했다”며 “충분한 주택공급과 함께 발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노형욱 장관은 “정공법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면서도 “깡통전세가 없어지도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은행 대출 사항 등을 충분히 고지하는 등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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