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폭등 탓 지난해 LH전세임대 2건 중 1건 계약취소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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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으로 전세임대사업의 지원단가에 맞는 양질의 주택이 부족해 2건 중 1건은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국토교통부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세임대사업 입주자 선정 건수 대비 계약률은 49%로 2명 중 1명은 신청을 취소했고 신혼부부 2유형은 계약률이 11.6%에 불과했다. 또 저조한 계약률로 전체 예산 4조501억원 중 14.2%인 5746억원가량이 사용되지 못했다.

전세임대사업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다자녀, 저소득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고, 지원대상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수탁받아 운영한다.

최근 5년간 전체 전세임대사업 계약률은 2016년 45.6%에서 2017년 40.1%로 감소했다가 2018년 51.6%, 2019년 56.6%로 상승 후 2020년 49.0%로 다시 감소했다.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청년 유형 계약률은 2016년 46.6%, 2017년 50%, 2018년 60.1%, 2019년 52.6%, 2020년 64.6%로 계약률이 계속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신혼부부 유형은 최근 저조한 계약률을 보였다. 신혼부부 유형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 1유형 계약률은 2016년 54.8%, 2017년 56.7%, 2018년 59.3%, 2019년 75.6%, 2020년 51.5%로 감소했고 2유형은 2019년에 추가되어 34.4%, 2020년 11.6%로 감소했다.

일반유형의 계약률은 2016년 44%, 2017년 36.9%, 2018년 49%, 2019년 56%, 2020년 47.1%로 감소했고 그 외 고령자 유형 2020년 51.3%, 다자녀 유형 2020년 49.6%의 계약률을 보였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2유형의 계약이 저조한 이유로 신혼부부 1유형에 비해 신청자의 더 높은 가계소득 수준과 더 높은 자기 부담금 등 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1·2유형은 중복신청·선정이 가능해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석준 의원은 “전세임대 계약률이 저조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으로, 폭등한 전세시세 대비 지원단가가 낮아 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며 “국토부는 전세임대 지원단가의 인상과 함께 계약취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저조한 계약률 사유를 검토하여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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