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재청약제한 폐지·계층간 변경허용..거주기간 늘어

자료사진 2021.10.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자료사진 2021.10.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앞으로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이 확대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의 계층이 변경되면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해 계속 거주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된다.

거주 기간도 계층 변경시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변경 계약시점부터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행복주택의 재청약 제한도 폐지해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해 이주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왔다.

다만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에 대해 생애주기에 따른 이주 지원도 강화한다. 그간 동일 유형의 다른 주택에 신청하면 감정 대상이 돼 이주하기가 어려웠다.

제도가 변경되면 출산이나 노부모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가구원수가 증감할 때 이에 맞는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려는 경우에는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

산단형 행복주택의 경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물량을 기업에게 공급할 때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게 개선한다. 지금껏 산단형 주택을 기업이나 교육기관 등에 공급할 때 소득·자산기준이 엄격해 원활히 공급되지 못했다.

세대 구성원 범위도 개선한다. 사실상 이혼한 배우자나 행방불명의 세대구성원이 있으면 소득·자산 입주자격을 확인할 때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수급자 결정 시에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해 사실이혼 배우자 등을 제외할 수 있는데, 공공임대주택 신청에서도 동일한 심의를 거쳐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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