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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기준(맞벌이, 외벌이 기준)

코로나백신예약

5차 재난지원금 중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규모가 확정되었습니다. 기존 5차 재난지원금 80% 지급 혹은 90% 지급으로 논쟁이 많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소득하위 80% 기준에 맞벌이 기구와 1인 가구에 대상이 확대되어 최종적으로 소득하위 88% 기준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은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1조원), (2) 소상공인 피해지원(5.3조원), (3)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0.7조원)으로 3종 패키지 입니다.

(기재부)

상생 국민지원금에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1인당 10만원)이 추가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인, 외벌이, 맞벌이 기준)

전국민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하위 80%가 원래 대상이었습니다. 1인가구 월소득 360만원, 4인가구 970만원 이었죠.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하십시오.

이 경우 맞벌이 가구, 1인가구 중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서, 일부 인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재부)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가구인원 산정시 1인이 추가되고, 1인 가구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는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가구 인원별, 외벌이, 맞벌이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1인가구는 연소득 5천만원, 3인가구는 외벌이 8천 6백만원, 맞벌이 1억 5백만원입니다.

4인가구는 외벌이 1천 5백만원, 맞벌이 1억 2천4백만원입니다. 또 가구별 소득을 월단위로 바꾸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참고할 수 있는 소득하위 80% 기준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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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월 건강보험료 기준은?( 맞벌이, 외벌이 대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저소득가구, 지급시기)

지원금액은 1인단 25만원이고,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 10만원이 더 지급됩니다.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8월말에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최대 2천만원 + 알파)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최대 2천만원) 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중복 지급됩니다. 기존에 최대 9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한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피해 규모를 6단계로 나눕니다. 6단계는 ’19년 매출 혹은 ’20년 매출(소상공인 택1) 대비 ’21년 매출 감소액으로 구분됩니다. 피해 신청은 추후 별도 홈페이지에서 진행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 보상 금액입니다.

상생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전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10% 신용카드 캐시백이 지급됩니다.

최약계층 민생지원(버스, 택시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8만), 전세버스(3.5만), 비공영제노선버스기사(5.7만) 등 17.2만명에도 80만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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