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대체 공휴일 관련 법이 개정되어서 대체공휴일 3일이 추가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2021년 뿐만 아니라, 2022년에도 대체 공휴일이 예상됩니다.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2021년 기존 대체공휴일
2021년 법 개정 전까지 대체 공휴일 대상은 총 7일 이었습니다.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대상입니다. 설·추석 연휴는 일요일 경우, 어린이날은 토요일, 일요일 경우 다음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했습니다.
신규 대체공휴일 기준
2021년 대체 공휴일 법안이 개정, 확정 되었습니다. ‘국경일이 공휴일’인 경에만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휴일은 크게 법정공휴일과 국경일이 있습니다.
1) 법정공휴일(法定公休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입니다. 대상은 매주의 일요일과 국경일[1], 1월 1일, 음력 1월 1일과 전후 이틀,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음력 8월 15일과 전후 이틀, 크리스마스입니다.
2)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면하기 위해 나라에서 볍률로 정해놓은 날’입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말한다.
즉, 이번에는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을 제외하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공휴일에 추가 되었습니다. 최초에는 크리스마스(2021년 12월25일·토요일/2022년 12월25일·일요일)과 부처님오신날(2022년 5월8일·일요일)도 검토 대상이었지만, 대체공휴일 대상을 국경일로 한정하면서 제외 되었습니다.
2021년 신규 대체공휴일
2021년 법 개정 당시, 3·1절은 이미 지나가서 제외되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첫번째) 2021년 대체공휴일 : 광복절 08월 15일 (일) ▶ 8월 16일 (월)
(두번째) 2021년 대체공휴일 : 개천절 10월 03일 (일) ▶ 10월 4일 (월)
(세번째) 2021년 대체공휴일 : 한글날 10월 09일 (토) ▶ 10월 11일 (월)
이로써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총 11일로 늘어났습니다.
2022년 신규 대체공휴일
1) 신정
날짜 : 1월 1일 (토)
대체공휴일 : 1월 3일 (월)
📌 총 휴일 ▶ 1월 1일 (토) ~ 1월 3일 (월)
2) 추석
날짜 : 9월 10일 (토)
대체공휴일 : 9월 12일 (월)
📌 총 휴일 ▶ 9월 9일 (금) ~ 9월 12일 (월)
3) 한글날
날짜 : 10월 9일 (일)
대체공휴일 : 10월 10일 (월)
📌 총 휴일 ▶ 10월 8일 (토) ~ 10월 10일 (월)
아쉽게도 크리스마스(2022년 12월25일·일요일)과 부처님오신날(2022년 5월8일·일요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 제외 기업
대체공휴일 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서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서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