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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21년 대상과 신청방법은?

최근 취준생들을 위해 정부의 취업 지원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과연 이런 취업 지원제도는 어떤 지원책일까요? 지원 대상, 지원 혜택, 신청방법들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사업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의 상세 지원 정책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외에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모두 취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혜택

  • 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 지원
  • 취업성공금: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현금 50만원 지급
  • 취업서비스 지원: 고용센터 및 지차제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청년특화 취업특강, 1:1 멘토링, 상담 서비스 제공

단, 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도중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활동지원금은 중단되고, 3개월 연속 근무하면 취업성공금을 받게 됩니다. 취업자가 구직활동지원금 300만원을 모두 받았을 때는 취업성공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 혜택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

  • 나이: 만 18세 ~ 34세의 청년
  • 줄업 또는 중퇴 이후 2년 이내 신청 가능
  • 미취업자 신분(1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 인정)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4억 이하)
  1인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757,194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기준중위소득120%2,108,633 3,590,376 4,644,692 5,699,009 6,753,325 7,807,642 
 건강보험료70,323 119,739 154,900 190,062 225,223 260,385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자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단계1)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https://www.youthcenter.go.kr/) 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지원금 신청” 으로 이동합니다.

(단계2) 개인정보수집동의 => 기본정보 입력 => 졸업정보 입력 => 취업·창업 정보 입력 => 가구소득 정보 입력 => 정부지원제도 참여정보 입력 => 구직활동 계획서 입력 => 입력 정보 최종 확인 => 신청서 제출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서류

  • 졸업관련 서류 :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기타 졸업학점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
  • 취업관련 서류 : 창업 정보 :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 20시간 이하 근로 확인용) > 회사에 요청
  • 가족 정보 :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결혼여부, 부모 생존여부 등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영상을 확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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