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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선정기준 및 지급방식(출처:행정안정부)

5차 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소득하위 80% 가구와 1인 가구에 대상으로 전국민의 88%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위한 가구별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입니다. 아래 행정안정부에서 발표한 가구별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확인해 보십시오.

1인가구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가구원수가 3인에 대해서, 외벌이와 맞벌이의 선정 기준이 틀립니다. 외벌이와 맞벌이는 동일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가구원수가 1명 차이가 납니다.

즉, 외벌이 4인과 맞벌이 3인이 동일한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어 맞벌이 가구 대상자가 더 유리합니다.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지원대상 가구 구성은 ‘21.6.30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기준)

고액자산가 적용 제외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에 관계 없이 재산세 과세표준 9억초과,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 이의 신청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가구원 1명당 25만원 입니다. 가구원이 많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는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자세한 신청방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고, 성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방식

지급일정

현재 지급일정은 미정이지만, 9월 추석 이전에 지급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기준(맞벌이, 외벌이 기준)

✅ 18세~49세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 확정(사전예약 10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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