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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및 신청방법(1,200만원 지원 + 알파)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했던 청년들이 오래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 벤처 기업부가 공동으로 중소, 중견기업의 장기근무를 장려하기 위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합니다. 최대 1,200만원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 보갔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정의)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청년 본인이 300만원(월 12.5만원)을 내면 만기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이 더해져 총 1,200만원을 돌려 받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청년이 받는 금액은 900만원(1,200만원-300만원(본인 부담금))에 1,2000만원에 대한 약간의 이자를 추가로 받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Step1)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Step2)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처(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 (바로가기)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중소,중견기업에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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