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전원 졸업 신분 유지…법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인용

부산지방법원 전경.ⓒ News1 김영훈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조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조씨에 대한 부산대의 입학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의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의전원 졸업 상태가 당분간 유지된다는 것이다.

조씨 측 소송대리인단의 주장을 재판부가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소송대리인단은 지난 15일 첫 심문 당시 “입학취소는 신청인(조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박탈했다”며 “본안 절차에서 판단을 받아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에 대해선 모두 기각했다.

지난 5일 부산대는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

학교 측은 조씨의 입학 당시 학교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할 시 입학 취소가 명시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조씨 측은 곧바로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대리인을 통해 style=”padding-top:15px;color:#FF353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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