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행 좌절..法 “20년 동안 보여준 태도” 지적 [MD현장]

[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5)이 비자 발급거부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땅을 밟으려던 그의 시도가 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2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비자 발급으로 얻는 사적 이익보다 공정한 병역 의무 이행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2002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편법으로 출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그 목적과 방법, 시기의 부당성, 이후 20년이 흐른 현재까지 보여준 태도 등에 비춰보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은 대한민국 질서 유지와 공공 복리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 원고는 지난 20년간 스스로 입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대한민국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며 국적 회복을 위한 모습을 보이는 등 국민에 버금가는 책임을 다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와 사회 질서를 위해 필수인 국방 의무 이행은 공정한 책임의 배분을 기본 전제로 한다. 우리나라 대다수 청년들은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며 “그런데 원고는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걸고 위험을 감수하는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비춰 원고에게 자유로운 출입국 및 체류, 내국인과 동등한 경제활동 및 건강보험 적용이 포함된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반드시 부여해야 할 타당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유승준의 입국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단기 방문이나 법무부로부터 일시적인 입국금지조치 해제를 받아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외동포 비자로 얻을 수 있었던 영리 목적 연예 활동은 할 수 없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한국 입국이 제한된 그는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같은 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 2심 원고 패소 후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 유승준은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다시 거부됐다. 이에 지난해 10월 그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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