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알츠하이머’ 윤정희 성년후견인으로 딸 지정..방치 논란 불식

윤정희-백건우/뉴스엔DB

[뉴스엔 배효주 기자]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배우 윤정희의 성년후견인으로 딸이 지정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3월 24일 윤정희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딸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를 성년후견인으로 정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등 지적 판단력이 불충분한 상태에 놓인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일상생활 등을 도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백진희는 지난 2020년 10월 서울가정법원에 윤정희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신청했다. 앞서 프랑스 법원에도 성년후견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윤정희의 동생들은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백진희가 윤정희를 방치하고 있다며 프랑스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프랑스 파리고등법원은 “윤정희가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백건우는 지난해 10월 국내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윤정희 동생들의 주장은 허위라며 “딸 백진희가 윤정희를 간호 중이다. 방치는 억지와 거짓 인신공격”이라고 밝혔다.

뉴스엔 배효주 hyo@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