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신고 없이 7만 달러 들고 출국하려다 적발. 8천5백만원이나 되는 현금을 왜?

[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 MC몽은 왜 그 많은 달러를 들고 출국 하려고 했나?

가수 MC몽이 현금 7만 달러(약 8500만원)를 신고하지 않고 출국 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SBS ‘8 뉴스’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8 뉴스’에 따르면 MC몽은 지난달 중순 미국 LA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수속 절차를 진행하던 중 7만 달러를 가방에 넣은 것이 적발됐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미화 1만 달러가 넘는 돈을 가지고 입출국할 때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MC몽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지난 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MC몽 측은 “미국 현지에서 음악 작업 용도의 스튜디오를 계약하기 위한 돈이었다. 신고하기 위해 영수증 등을 챙겼지만 출국과정에서 정신이 없어 실수로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MC몽 역시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3주 전 4명의 스태프와 미국 현지 스태프 포함 총 10명의 다큐를 찍기 위한 스태프 경비 7만 달러를 들고 입국 하려했다. 작곡하는 과정과 세션을 즉흥적으로 섭외하고 곡을 완성하는 과정을 담으려 했고 보름 동안에 숙소 비용, 스튜디오 렌트 비용, 식대부터 세션 비용이었다. 의류 미팅과 몇가지에 미팅이 미국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비행기를 급하게 타야하는 마음으로 퍼스트 손님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그레이션에 통과했고 그 과정에 실수로 7만달러를 미신고 하게 되었다”며 “조사과정에서 우리가 여행하면서 모든 스태프 비용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여권 옆에 넣어둔 신고 하려고 가져온 영수증 까지 보여드렸으나 다시 신고 할수있는 기회는 없었다. 이미 저의 실수는 늦어버린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MC몽은 “은행직원에게도 확인 영수증이 필요하다면 받은 영수증까지 다 들고 있었으면서 바보같은 놈은 신고 하지 못한 실수와 저의 무지함을 인정한다”며 “저의 잘못을 인정하오니 확대 해석만큼은 자제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저의 잘못을 무조건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한편 MC몽은 지난 2010년 병역 기피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에 원서만 내고 시험을 보지 않는 수법 등으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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