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되면 간호사 병원 문 열고 진료할 수 있다?

기사내용 요약

“간호법 제정되면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가능성”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해석 다양할 수 있어”
“의사 대신 처방·시술 등 의료행위 양성화 될 것”
“간호사 단독개원 우려는 지나쳐” “잘 모르겠다”
장기적 간호사 단독 개원 시도 전망도 흘러나와
“제정 후 개정 통해 권한 늘려나가는 전략 구사”
정부 “간호법 제정 후 간호사 단독개원 어려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인근 도로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공동 비대위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2022.04.1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간호법에는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기존 의료법상 ‘진료의 보조’가 아닌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돼 있어 간호사가 단독으로 진료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대한의사협회)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제한했기 때문에 독립적인 의료행위는 불가능합니다.”(대한간호협회)

의료계가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둘로 갈라졌다. 양측 모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사의 처우 개선에는 공감하지만,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라서다. 의료법 전문가들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향후 간호사가 단독으로 병원 문을 열고 진료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것인지를 두고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지난해 3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과 ‘간호·조산법’에는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돼 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돼 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진료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뀌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게 대다수 의료법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인재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고문은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가 너무 광범위 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해석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면서 “기존 ‘진료의 보조’라는 꼬리표가 없어지니까 훨씬 더 넓어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들이 대학병원에서 관행적으로 의사대신 해온 처방,시술 같은 모든 행위들이 양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를 들어 발의된 간호법만 놓고 보면 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사가 환자의 피부를 절개하는 것도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이유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가 피부를 절개하는 것은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의료행위다.

30년 이상 의료법과 관련된 유권해석과 의료현장 경험 등을 쌓은 한 의료법 전문가도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문구가 애매모호해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해석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면서 “자칫 의료분쟁이라도 생겨 사법판결까지 가게될 경우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진료는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직역별로 가능한 해석상 문제 없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환자 간호의 업무’라고 명확히 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4.20. jhope@newsis.com

또 전문가들 대부분은 간호법 제정이 향후 간호사가 단독으로 병원을 열고 진료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반응을 보이거나 판단을 유보했다.

이 고문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지나친 것 같다”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 환자에게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한계를 구체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짚었다. 30년 이상 활동한 의료법 전문가는 “간호사 단독 개원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개원가(동네 병·의원)는 규모가 작아 사실상 의사와 손발을 맞추는 것은 간호조무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은 우려할 정도로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개원가에 근무하는 간호사 대 간호조무사 비율은 평균 14:86 정도(일반 의원 16:84·한의원 4:96·치과의원 2:98)다.

다만 일각에서는 간호법 제정을 기점으로 장기적으로 간호사가 병원을 열고 진료하는 방안이 시도될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 나오고 있다. 의료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 겸 의사는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으로 장기적으로 의료기관 개설권을 갖고, 일반병동에서 간호인력이 많을수록 수가(진료비)를 가산하는 현행 방식이 아닌 간호수가(간호관리료)를 만들려는 속내를 숨기고 있다”면서 “어떤 법이든 처음에는 100% 만족스럽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제정 후 개정을 통해 조금씩 권한을 늘려나가는 전략을 구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가 단독으로 병원을 열고 진료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간호법 절충안을 마련 중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듯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해도 간호사의 업역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원래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업무가 진료 보조여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 뺀 것”이라고 말했다. 또 “류근혁 차관도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조항을 근거로 간호사가 단독 개원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면서 “의료법상 제한 규정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33조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와 달리 의료기관 개설 권한이 없다.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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