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정위, 기업 강제조사 지적에 “사실과 달라”..전경련 주장 반박

기사내용 요약
공정위, 설명자료 배포…”최소 범위에서 조사”
전경련, 미·EU보다 기업 부담 크다는 지적 제기
“단순 비교 어려워…독립성 훼손 우려도 존재”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등록 전 단계에서 진행하는 사전조사가 사실상 강제조사에 가깝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정위는 사전조사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지며, 공정거래법령상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전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발표한 ‘경쟁 당국의 공정거래 사건 처리 절차에서의 피조사인·피심인 보호장치 국제 비교’ 연구 결과에 대한 반박이다.

해당 연구를 의뢰받은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의 사전조사는 정식조사 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라기보다는 내사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사전조사에서도 정식조사와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 요청, 현장조사 등을 벌이고 있어 사실상 강제조사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으로 등록하기 전 단계에서 실태 파악 목적 또는 단순문의 차원의 사전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등을 근거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임의로 이뤄진다”며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법령상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사전조사 시 사실상 강제조사가 이뤄진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기업 조사는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달리 ‘위원회 결정’ 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기업에 큰 부담을 준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공정위는 “직권으로 사건을 선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사건을 다룰 수 있는 미국·EU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하면 모두 사건으로 등록·조사하도록 돼 있다”며 “조사 개시 및 그 불복 여부와 관련한 미국·EU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조사기구(사무처)와 의결기구(위원회)를 분리해 조사와 의결 각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의결기구가 현장 조사에 사전 개입하게 되면 의결과 조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전했다.

공정위 조사권에 대한 견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기업 방어권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공정위는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과 사건 처리의 투명성·효율성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절차 법제를 전면 개편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조사 대상 업체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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