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21 부동산 대책]전월세 5% 이내 올린 집주인, 실거주 2년 간주..양도세 비과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전월세를 놓은 집주인이 기존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면 실거주 2년이 인정돼 향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 시점엔 다주택자라도 향후 1주택 전환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집값에 관계없이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처럼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 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생임대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실거주 2년을 모두 채운 것으로 간주한다. 현행은 실거주 인정 기간이 1년 뿐인데 이를 2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실거주를 한 적이 없는 집주인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와 살면서 임대 물량이 줄고,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실거주 2년을 채운 것으로 간주되면서 훗날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지금은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집값도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이하여야만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인 경우 집값에 관계없이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다음달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후 상생임대인 제도 첫 시행일인 지난 2021년 12월20일 이후 임대한 경우부터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적용 기한은 2022년 말에서 2024년 말로 2년 연장된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 유도 및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 연쇄적인 임차인 퇴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현행 10%→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현행 12%→15%로 상향한다. 올해 월세액부터 적용 예정이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경우 현재 연간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공제한도를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올해 8월부터 2년전 임대차 2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가을철 계절 수요도 중첩됨에 따라 이사를 앞둔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세제, 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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