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오피스텔서 2년간 성매매 업소 운영 일당 검거

(고양=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고양시에서 2년간 오피스텔에 불법 성매매 업소를 차려놓고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불법 성매매 오피스텔 내부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혐의로 업주와 종업원 등 16명을 검거해 이중 업주 A(35)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오피스텔 12개 호실을 임차해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성매매 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업소를 홍보하고, 성 매수자들을 회원제로 관리하며 영업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했다.

특히 A씨는 영업 전면에 나서지 않고 2명의 바지사장을 내세워 업소를 운영했으며, 이들이 단속되면 벌금과 변호사 비용 등을 대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서 압수된 돈다발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영업 장부 등 증거를 압수해 이들의 불법 수익금을 10억원으로 특정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할 예정이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에 범죄 수익금 등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일시적으로 해놓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업소는 그 자체로도 불법이고, 코로나 집단감염의 원인도 될 수 있는 만큼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ch79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