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반말? 넌 죽었다’ 독기 품고…잠든 모텔손님 토막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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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

2019년 8월21일 경기 고양경찰서 정문 앞. 장대호(당시 39)는 취재진의 질문에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답했다. 30대 초반 한창 나이로 임신 중인 배우자와 5살 아들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피해자 A씨(당시 32)에 대한 미안함은 그에게는 없었다.

모텔에서 근무하던 장씨가 투숙객으로 모텔을 찾은 A씨와 시비가 붙은 것이 화근이었다. 불과 2주 전인 2019년 8월8일 새벽.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을 찾은 A씨는 카운터 종업원이던 장씨에게 다짜고자 반말을 했다. 기분이 언짢아진 장씨는 A씨에게 다른 모텔에 묵게끔 안내했지만 이내 거절 당했다.

완강히 거절하는 A씨에게 마지못해 방을 내준 장씨는 분노를 참지 못했고 결국 A씨가 잠에 들면 살해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두 시간 뒤 장씨는 마스터키로 객실문을 열고 들어가 A씨가 잠에 든 것을 확인했고 준비해둔 흉기로 A씨를 수차례 내려쳐 살해했다.

장씨의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씨의 시체를 절단해 한강에 유기하기로 마음 먹은 것이다. 이튿날 장씨는 A씨의 사체를 6개의 검은 봉지에 나눠 담아 한강에 내던져 유기했다.

살인과 사체손괴·사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는 자신이 자수를 했다는 이유로 감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A씨의 사체 일부를 계속해서 발견하자 금방 잡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수하게 된 장씨의 행위가 법정형을 감경할 수 있을만한 자수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1심은 “모텔에 손님으로 처음 찾아온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살해하고 시체까지 유기했다”며 “살인을 그저 가벼운 분풀이로 여기고 사체를 잘라 손상해 강물에 던져 버림으로써 살해한 이후까지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철저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 내내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죽인거니 잘못이 없다’는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돼 반성이나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는 모습에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합당한 처벌이라고 판단된다”며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피고인은 범행을 철저하게 계획해 실행하였고 모텔 폐쇄회로(CC)TV영상을 삭제하고 핏자국을 지우고 범행 역시 철저하게 은폐했다”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 경위를 외부에 알리는 시도로 피해자 유족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여주지 못한 점이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밝히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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