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 곳 잃은 유실·유기동물..서울 자치구 3곳은 전담팀도 부재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동물보호법이 시행 1년을 넘었지만 관리의 사각지대가 여전하다. 한 해 잃어버리거나 버려진 동물만 10만 마리가 넘는 가운데 지자체 담당 조직과 인력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31일 아시아경제가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조사한 결과, 종로구·영등포구·금천구 등 3곳은 동물보호 전담팀이 따로 없었다. 자치구 세 곳은 생활경제팀(종로구·영등포구)과 생활유통팀(금천구) 안에 동물보호 업무를 포함시켰다. 이들은 제로페이 등 소상공인 업무를 함께 담당하거나 동물 판매업 신고 등의 부가적인 업무도 함께 하고 있었다. 지난해 2월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는 지자체가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 그 동물을 구조해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동물이 물건이 아닌 새로운 법적 지위를 갖게 하는 민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울시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와 연계에 동물 구조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은 과중한 업무를 호소한다.

자치구에서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은 “연평균 170~200마리 정도 구호 활동을 하는데, 한 사람이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유실·유기 동물보호 외에 동물 판매업 신고 등의 업무도 있어 신규 사업은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자치구의 업무 담당자도 “동물보호 외에 다양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한 분야에 집중해 관리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며 “전체 업무를 두 명이 나눠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사이에서도 동물보호 업무는 기피 대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어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점점 동물 관련 업무가 많아지면서 오래 근무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유실·유기 동물 발생은 총 11만7000여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재택활동이 늘면서 전년보다 9.1% 감소했지만 5년 연속 10만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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