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검수완박’법에 한동훈표 ‘검수원복’ 시행령 효력..현장 혼선 불가피

사회

‘검수완박’법에 한동훈표 ‘검수원복’ 시행령 효력..현장 혼선 불가피

안병수 입력 2022.09.1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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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10일 개시하는 수사부터 적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이날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시행령으로 어느 정도 검찰의 수사권이 다시 확보됐지만, 수사권을 두고 단시간에 정반대 방향으로 개정된 모법과 시행령 때문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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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경제 범죄 범위에 대한 검·경 시각차 생기면 공백 발생할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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