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영권 승계냐 아니냐”..’삼성 웰스토리 의혹’을 수사하는 檢의 복잡한 속내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검찰이 삼성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수사를 위해 성남 분당구에 소재한 웰스토리 본사와 수원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28일 오전 경기 수원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의 모습. 2022.3.28/뉴스1

경영권 승계 목적이냐 아니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6월 고발한 ‘삼성 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삼성 웰스토리 사건의 본질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부당지원 행위(일감몰아주기)’ 여부를 따지는 문제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섣불리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제수사의 단초가 된 ‘옛 미래전략실 개입’ 시점과 방법, 정도에 대한 판단이 이른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결부시킬 수 있을지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와 성남시 삼성웰스토리 본사에서 급식 물량 지원 방안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삼성전자도 압수수색했는데, 웰스토리가 이 부회장의 동생인 이부진 사장에게 보고한 문건(공정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계약 구조 변경안을 마련할때 미전실의 개입 정황이 있었다는 점에서 수사팀이 관련 자료 및 문서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전실 개입’ 사실 자체가 검찰이 경영권 승계로 밀어붙이는데 자신감을 실어준 포인트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구 삼성물산 주주들을 달래기 위한 방법으로 배당을 확대했는데, 당시 들어갈 자금을 웰스토리를 통해 충당한 사실도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다.

당시 주주들이 합병에 반대하면서 소송까지 제기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웰스토리의 자금이 필요했고 이른바 총수일가의 캐시카우 역할을 했다는 논리다. 연이틀 이어진 검찰의 압수수색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당시 삼성그룹 분위기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미전실에서 하나하나 얘기를 듣던 상황이라 계열사에서 그룹 방침이라고 하면 의문을 제기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면서 “공정위나 검찰 입장에서 미전실이 손을 댔다는 점이 검찰 수사의 동력이 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정기적으로 하는 대기업 부당지원 관련 조사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경영권 승계와는 아예 결을 다르게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6월 삼성그룹이 신청한 동의 의결 신청을 공정위가 기각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 스스로 문제의 원상회복 또는 거래 상대방의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타당성을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의 신청내용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지만, 당시 법조계에서는 의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당시 웰스토리가 외부업체에 ‘일감 개방’ 차원에서 오픈하겠다는 취지로 동의의결을 신청했는데 우리나라 기업집단에서의 삼성이라는 위상과 구제 방안의 내용을 봤을때 동의의결 하고 가는게 맞다고 판단됐다”면서 “사실 받아줄만 했는데 ‘미전실 카드’를 믿고 밀어붙였다고 본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팀이 ‘경영권 승계’와 맞물려 가게 될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 확보가 필요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취지다. 대검찰청도 영장 재청구와 관련해 ‘충분한 보강 수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는 점도 수사팀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한 검찰 내부 인사는 “경영권 승계와 맞물려 갈지,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갈지 아직 결정을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앙지검은 이정수 지검장과 김태훈 4차장검사 주도로 올 초부터 이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는데, 압수수색 시점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정권말 대기업 수사를 통해 존재감을 보이겠다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답글 남기기